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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2

경매 권리분석- (2)말소기준권리 안녕하세요. 고몽실입니다. 경매 입찰 전 권리분석은 우선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1. 근저당권(저당권) '저당'이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이자 등으로 변동될 대마다 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빌려준 돈의 120%~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해 둡니다. 2. 가압.. 2022. 2. 22.
경매 권리분석-(1)임차인의 배당 권리 안녕하세요. 고몽실입니다. 경매에 입찰하기 전 권리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임차인의 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아는 것은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차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에 꼭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배당 권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등기 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 권리입니다. 기준 시점, 지역, 보증금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최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를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보증금이 소액 이어야 한다, 둘째 대항력(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배당요구를 .. 202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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